[근로자의 날] 청소년 고용 사업장, 69.2% 법위반…백재현 “국가가 위법지대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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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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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위반사업장 평균 2.3건)이 적발됐다. [사진제공=백재현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69.2%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위반사업장 평균 2.3건)이 적발됐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 390곳(위반율 41.5%)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57곳(위반율 27.4%)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04곳(위반율 1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고용안정성이 낮은 (초)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5.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텔·연회장 업종의 경우 사용자 일방적 사정으로 경제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84%에 이르렀다. 오토바이 배달은 무면허 배달 경험이 46.7%, 사업주가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관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부당처우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 및 노동인권을 포함한 노동교육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민주주의 능력 함양에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교육영역이며 이것이 배제돼 온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시가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성인들이 청소년을 그런 위험의 위법지대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이자 125주년 세계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 어른들이 ‘아프니깐 청춘’이라고 말하는 대신, ‘청춘들이 아프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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